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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 신원 보호하는 ‘비밀출산제’ 다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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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복지부 ‘한부모 가족 대책’ 발표
산모 개인정보 감추고 출생신고 가능
친생부모 알권리 제한 등 해결 과제로
청소년 산모 18세→19세로… 의료비 지원


유기되는 영아가 매년 증가하고 지난달에는 중고물품 거래 애플리케이션에 영아를 판매하겠다는 글까지 게시되자 정부가 보호출산제를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 등은 16일 ‘미혼모 등 한부모 가족 지원 대책’을 발표하며 “영아 유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출생신고 시 미혼 산모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보호출산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주무부처인 복지부 관계자는 “보호출산제 도입의 적절성을 살피며 관련 정부 입법안을 만들고 있고, 의원 입법안이 먼저 나오면 함께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보호출산제 도입을 골자로 한 법안 발의를 예고했다.

일명 ‘비밀출산제’로도 불리는 보호출산제는 산모가 신원을 감추고 출산한 아이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원치 않은 임신을 하거나 경제적·사회적 곤경에 처한 산모가 아이를 출산하자마자 유기 또는 살해하는 비극적 선택을 최소화하자는 취지다. 이미 프랑스와 독일이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0년(2010~2019년)간 영아 유기는 1272건, 영아 살해는 110건 발생했으며 상당수가 미혼모의 아동이었다. 매년 127명의 영아가 버려지고 11명의 아이가 살해당한 것이다.

보호출산제 도입 주장은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왔다. 복지부가 지난해 5월 발표한 ‘포용국가 아동정책’에 보호출산제 도입을 담았고 20대 국회 당시 미래통합당 오신환 의원이 ‘임산부 지원 확대와 비밀출산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생명권 보호, 여성의 자기결정권 존중 차원에서 필요한 제도이긴 하나 영아의 친생부모를 알권리를 제한할 수 있어 종합적 고려가 필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프랑스는 훗날 아동이 친부모에 대한 정보 공개를 요구하더라도 친모가 동의할 때만 공개하도록 했고, 독일은 자녀가 일정 연령에 이르면 공공기관에 보관된 혈통증서를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친모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소송에서 자녀가 승소하면 열람 가능하다.

정부는 이와 함께 연간 120만원 가량의 임신·출산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청소년 산모 나이를 만 18세에서 19세로 높이기로 했다. 청소년 미혼모가 임신으로 학업을 중단하지 않도록 임신·출산 사유 휴학도 허용한다.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 기준도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100% 이하로 완화한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20-11-1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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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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