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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불합리한 규제 64건 정부건의·자치법규 29건 개선 시민 불편 덜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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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외 주소지도 농경지가 관내이면 농기계 임차 가능케 바꿔

김포시청 전경

경기 김포시는 올해 64건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해 정부에 건의하고 29건의 불합리한 자치법규 규정을 개정하는 등 시민이 불편한 규제를 개선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26일 김포시에 따르면 건축 도시 분야에서 경관지구내 건축제한 완화와 농림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 야영장을 신설했으며, 공작물 축조 신고 대상에 공작물에 대한 중량물의 적재하중을 기존 5t에서 10t으로 완화하는 등 현실에 맞게 개정했다.

농림 분야에서는 농기계 임차인 자격을 관내 주소지 및 농경지로 제한하던 것을 관내 농경지 기준으로 임차인 자격을 완화해 관외 주소지가 있어도 농경지가 관내인 경우 누구나 농기계를 임차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등 시민의 생활·안전과 직결되는 사안들을 합리적으로 고쳤다.

정부에 건의한 내용 중에서는 식품영업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이끌어 냈다. 건강기능식품판매업 변경신고 시 영업신고증을 분실한 경우 기존에는 영업신고증을 재발급 받아야 했지만 변경신고 사유란에 사유를 적고 영업신고증은 첨부하지 않도록 개선하는 내용과 조리사 면허증 발급 시 사진 2장의 제출의무 규정을 사진 1장 또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사진 제출이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내용으로 식약처로부터 내년도 개정 계획예정이라는 수용 통보를 받았다.

자치법규 개선 사례로는 주민행정 분야에서 통·리·장 후보자 지원 자격과 관련해 봉사활동과 수상내역 경력 기간, 추천인 서명 인원 등 기준을 완화했다. 또 주민자치회 위원 자격에 등록된 외국인의 위원 참여를 확대했으며, 주민자치회 주민총회에 참석 자격인 만 19세 이상 규정을 삭제했다.

상하수도 분야에서는 수도계량기 분리 설치 신청대상을 기존 ‘세대’에서 상가도 가능한 ‘세대 또는 호’로 확대하고, 설치 대상 건물 중 20가구 미만의 공동주택에서 규모 기준을 삭제했다. 법령상 근거 없이 규정한 공공하수도 점용 시설 등 설치 완료에 따른 준공검사 제출 의무 규정도 삭제했다.

또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또는 면제 대상에 다자녀가정이나 의사상자, 국군포로·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등 다양한 계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 7월 공장유도화 지역에서 골재사업장 불승인으로 주민의 생명을 지켜낸 내용으로 경기도 규제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받기도 했다.

정하영 김포시장은 “앞으로도 시민이 불편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규제는 반드시 개선할 것”이라며, “내년부터는 온라인·비대면의 포스트 코로나 대비 맞춤형 규제 합리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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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