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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중문 주상절리대 일대 개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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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제주 송악 선언’ 4번째 실천조치
건축 기준 강화·호텔 계획 재검토 추진


원희룡 제주도지사
연합뉴스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네 번째 제주 난개발 방지 대책을 내놨다. 이번에는 천연기념물인 주상절리대 일대 개발을 제한하기로 했다. 이는 송악산 개발과 동물테마파크, 오라관광단지 개발 사업 제동에 이어 네 번째다.

원 지사는 30일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지질공원이자 제주를 대표하는 천연기념물 중문관광단지 주상절리대 일대를 무분별한 개발 행위로부터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우선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을 위한 용역을 시행하고서 용역 결과를 토대로 문화재청과 협의를 거쳐 건축행위 허용기준 강화를 추진한다. 또 한국관광공사와 협의해 2단계 중문관광단지 유원지 조성 계획을 재수립하면서 주상절리대 보존을 위한 인근 부영호텔 사업부지 건축계획 재검토를 추진할 방침이다.

원 지사의 이번 발표는 지난 10월 25일 송악산 인근에서 진행한 ‘청정제주 송악 선언’에 따른 실천조치로 이뤄졌다. 원 지사는 “자연경관을 해치는 개발은 더욱 엄격하게 금지해야 한다는 것이 ‘송악 선언’의 원칙”이라며 “도는 청정과 공존의 원칙을 적용해 적법 절차에 따라 중문 주상절리의 경관 사유화를 막겠다”고 말했다.

부영주택은 중문 해안 주상절리대 인근 29만 3897㎡에 총객실 1380실 규모의 호텔 4동을 짓겠다며 2016년 2월 도에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하지만 호텔 신축 예정지가 문화재 보호구역에서 100∼150m 떨어져 있으면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속해 있다. 이로 인해 호텔이 건축되면 주상절리대 경관이 가로막히고 동시에 주상절리대 경관이 사유화된다는 우려가 컸다. 도는 사업자인 부영건설이 환경 보전방안 변경 협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자 2017년 12월 사업자의 건축허가 신청을 최종 반려했다. 이에 부영주택은 제주도의 건축허가 신청 반려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 10월 대법원은 도의 건축허가 반려 조치가 정당하다고 최종 판결했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2020-12-0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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