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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명근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제공 |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인 오 의원은 “경기도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만큼 도로와 철도 공사 등으로 인해 지반침하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신속한 초기 현장조사와 정확한 사고 원인을 밝히는 것이 더 큰 사고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조례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지하사고 조사위원회 및 지하사고 조사위원단의 구성 및 운영과 초기 현장조사 및 사고조사계획의 수립, 현장조사, 원인분석, 사고조사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5일 제348회 정례회 제5차 건설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같은 달 18일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