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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남양주 특별감사 잠정 중단…조광한 “갑질 근본적 해결 안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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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감사 종료 대신 향후 별도로 추진”
조 시장 거부 계속되자 물러선 모양새
조 “헌재서 결론 날 때까지 거부할 것”
감사반원 법적 대응 예고… 사과 요구도


조광한 경기 남양주시장
“이번 ‘감사 사건’을 계기로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관행적 불법 감사는 사라져야 합니다.”

조광한 경기 남양주시장이 8일 경기도의 특별조사 중단 결정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경기도는 전날인 7일 남양주시에 공문을 보내 지난달 16일부터 시작한 감사의 중단을 통보했다. 조 시장이 감사 거부를 선언하고 시 직원도 감사에 응하지 않으면서 실질적인 조사가 어렵다고 판단한 경기도가 한발 물러선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경기도는 공문에서 ‘이번 감사를 종료하지만, 진행하지 못한 감사에 대해서는 향후 별도 계획을 세워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즉 이번 감사는 중단했지만 완전한 종료가 아니라며 갈등의 ‘불씨’를 남겨 놓은 셈이다.

이에 대해 조 시장도 “‘갑질’ ‘보복’ 감사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다”라면서 “지방자치법과 과거 대법원 판례를 보면 이번 감사는 위법하고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그는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감사는 어떤 법령에 위반하는지 통보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그런 절차를 무시하고 관행적으로 도의 감사가 이어졌다”면서 “헌법재판소에 신청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의 결론이 날 때까지 과거와 같은 관행적 감사를 거부하겠다”고 했다. 앞서 조 시장은 지난달 26일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경기도가 마구잡이식 감사를 벌이고 기간도 정하지 않아 남양주시의 지방자치권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도가 위법한 감사를 한다며 감사 효력정지 가처분도 함께 신청했다.

또 이날 조 시장은 특별조사 감사반원들에 대한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이번 특별조사 과정에서 발생한 공무원 사찰로 판단되는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심판을 받아야 한다”면서 법적 고소·고발을 예고했다. 경기도의 사과도 요구했다. 조 시장은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주라는 도의 지시를 어기고 현금으로 지급한 이후) 지난 5~11월 9번을 감사했으면 ‘보복감사’가 맞지 않으냐”면서 “경기도가 마치 남양주시에 엄청난 부정부패가 있는 것처럼 몰고 갔는데 이에 대해 사과와 반성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2020-12-0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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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