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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도입… 아파트 부실 예방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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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구성·운영을 위한 근거가 마련되어 아파트 부실시공의 사전예방과 주택 품질 제고에 기여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김종무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2)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택법」 개정사항을 반영해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구성·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담았다.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은 주택·시공 전문가들이 사용검사 전까지 현장점검 등을 통해 공동주택의 시공품질을 점검·관리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와 사용검사권자인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품질점검 대상을 시행령에서 규정한 300세대 이상에서 1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까지로 확대하고, 품질점검단 규모는 500명 미만으로 구성하되 원활한 현장점검을 위해 건축·조경·전기·기계·소방 등 분야별 전문가가 고루 포함한 15명 이내의 품질점검반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택법 개정사항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입주예정자의 1/10 이상이 요청할 경우 골조공사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품질점검을 실시 할 수 있도록 하고, 입주예정자도 신청을 통해 품질점검 과정에 참관 가능토록 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조항을 추가했다.

김 의원은 “아파트 부실시공 및 하자는 사전 예방이 가장 효과적인 대책이라는 인식하에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며, “공공재개발 등 서울시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다양한 대책이 나오고 있는 만큼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제도가 하루 빨리 정착되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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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