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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수재민들 ‘용담댐 방류 책임’ 환경부·수공에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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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영동군이 용담댐 과다 방류로 발생한 수해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선다.

영동군은 10일 환경부·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수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시범 소송인단을 모집한 결과 주민 2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수자원공사 용담댐지사는 지난해 8월 8일 초당 1000~3200t의 물을 방류해 영동군 양산면·양강면·심천면 일부를 침수시켰다. 당시 3개 면, 11개 마을 주민 329명이 대피하고 지방도와 농로, 교량 등이 물에 잠기면서 교통이 통제되고 전기마저 끊기는 피해를 입었다. 소송인단 모집에는 철갑상어를 양식해 캐비어를 생산하던 양산면 주민과 복숭아 농사를 짓는 양강면 주민이 신청했다. 변호사 보수 등 소송 비용은 이들이 전액 부담한다.

정부는 ‘댐 하류 수해 원인 조사협의회’를 구성, 지난해 집중호우 때 발생한 수해 원인 전반을 조사하고 있지만 소송은 이와 무관하게 진행된다. 영동군은 소송 지원을 위해 지난해 12월 말까지 댐 방류 피해 규모를 조사한 결과 댐 과대 방류로 농경지 147㏊, 건물 60채가 침수되면서 370명이 165억원 이상의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2021-01-1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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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