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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 한강변 개발 ‘본궤도’… 금지 가처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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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정당”

경기 구리시의 한강변 도시개발사업이 다시 본궤도에 올랐다.

의정부지방법원 민사합의30부(부장 이정엽)는 구리 한강변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이 정당하다며, GS건설 컨소시엄이 구리도시공사를 상대로 낸 사업협약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결정에 따라 구리도시공사는 지난해 11월 우선협상대상자 공모심사에서 2순위였던 KDB산업은행 컨소시엄과 협약을 체결하는 등 한강변 도시개발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구리시는 2027년 완공을 목표로 토평·수택동 일대 한강변 150만㎡에 민간투자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 중이다. 한강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한 뒤 스마트 복합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가 4조원에 이르러 우선협상자 선정 공모에 경쟁이 치열했다. GS건설 컨소시엄은 지난해 11월 구리도시공사가 주관한 공모심사에서 1위를 차지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유력했다. 그러나 공모 지침서에는 시공 능력평가 10위 이내 건설사가 2곳까지만 컨소시엄에 참여해야 하는데, GS건설은 3곳을 참여시켜 1순위 자격을 박탈당했다. 이에 GS건설은 구리도시공사를 상대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인정 및 차점자(KDB산업은행 컨소시엄)와의 사업협약 체결 정지’ 등을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이번에 법원이 기각 판결한 것이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2021-01-1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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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