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노동자 쉼터·청년 최고 40만원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연 840시간으로 확대 지원
경기 광명시가 새해 들어 신혼부부와 청년들에게 전월세 대출이자를 지원하고 전 고고생에게 무상교육을 확대 시행하는 등 30만 광명시민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알찬 정책을 추진한다.11일 광명시에 따르면 코로나19 감염 사태가 길어짐에 따라 일자리·복지 분야 지원을 더 확대한다. 다음달 택배기사 및 대리운전기사·학습지 교사 등 이동노동자를 위한 쉼터가 철산동에 문을 연다. 이곳에는 남녀 휴게실과 회의실·교육실 시설이 갖춰지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시는 올해 생활임금으로 지난해보다 1.5% 인상된 1만 150원을 지급하고, 공공일자리 참여 기준을 중위소득 60% 이하 또는 재산 2억원 이하에서 중위소득 70% 이하 또는 재산 3억원 이하로 완화했다. 여성새일센터를 통해 여성인턴을 채용하는 기업에 지난해보다 80만원 늘어난 320만원을 지원하며 여성인턴에게는 인턴 종료 후 6개월 이상 근속 시 60만원을 지원한다.
광명시는 영세 사업주의 경영 부담을 덜고 저임금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인건비를 지원한다. 새해부터 생계급여를 신청하는 65세 이상 노인과 30세 이상 한 부모가족에 대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이 생계급여 기준에 충족되면 생계급여를 지급한다.
또 모든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수급자에게 월 30만원을 지급한다. 만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소득하위 70% 이하에 지급한다.
지난해 고등학교 2·3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올해 1학년까지 확대되는데, 수업료와 납부금을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는 제외된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간이 연 720시간에서 840시간으로 늘어나고 비용은 자격 기준에 따라 기존 85%에서 최대 90%까지 확대 지원한다. 광명소하휴먼시아4단지 주민공동시설에 경기도 거점형 아동돌봄센터가 상반기 중 문을 연다. 학기 중에는 오후 2~7시, 방학 중에는 오전9시~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기존에 각 동의 통장 등이 전달하거나 등기우편으로 보냈던 민방위 교육훈련 통지서를 모바일로 받아 볼 수 있으며, ‘정부24’에서 직접 사진을 올리고 수수료를 납부하면 여권 재발급 신청이 가능하다.
시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부담을 완화하고자 주택공시가격 6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자의 재산세를 감면해준다. 주택공시가격 5억~6억원은 0.35%, 2.5억~5억원은 0.2%, 1억~2.5억원은 0.1%, 1억원 이하 0.05%씩 낮추어 3년간 감면할 계획이다.
신혼부부·청년들을 대상으로 전월세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것으로, 부동산 가격 폭등과 취업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다.
신혼부부에게 해마다 1회씩 3년간 가구당 최대 195만~225만원(연간 최대 65만~75만원), 청년은 3년간 가구당 최대 90만~120만원(연 최대 30만~4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시는 다문화가정의 지역사회 적응을 돕기 위해 광명소식지를 광명시 거주 다문화가족 인구가 가장 많은 3개 국가 중국·베트남·일본 언어로 번역해 제공한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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