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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억 5000만원… 새달 8일까지 접수
담보제공 어려운 소상공인은 특례 보증


박겸수 강북구청장
서울 강북구가 자체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활용해 융자지원 사업을 펼친다고 12일 밝혔다. 올해 융자지원은 한시적으로 연 0.8% 대출금리가 적용된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최대한 돕는다는 취지에서다.

업체당 융통 가능한 자금은 최대 1억 5000만원으로 부동산, 신용 보증서 등 담보평가액에 따라 다르다. 1년 거치에 월별로 3년간 균등분할 상환하는 조건이다. 담보제공이 어려운 경우 소상공인 특례보증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신용평가액에 따라 업체당 최대 5000만원까지 융자된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으로 지역 내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 등록을 한 업체여야 한다. 다만 ▲건축면적 330㎡ 초과 식당 ▲무점포 소매업 ▲유흥업 ▲부동산·금융·보험 관련업 ▲기금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업종 등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희망자는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구청 6층 일자리경제과로 찾아가야 한다. 방문에 앞서 신한은행 강북구청지점에서 담보평가액을 확인하는 게 필수다.

박겸수 강북구청장은 “코로나19 여파로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들이 장기간 곤란한 상황에 놓여 있다”며 “이번 저금리 융자지원으로 다소나마 경영이 안정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21-01-13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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