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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급변하는 노동환경에 따라 필수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가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다양한 형태의 모든 노동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자는 취지의 「서울특별시 노동 기본 조례」로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 11월 「서울시 노동정책의 과제와 전망 토론회」를 진행하면서 나왔던 과제를 바탕으로 조례를 준비하게 됐다”며 “고용상의 지위나 계약의 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와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본 조례가 이번 임시회에서 통과되어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발의 소감을 밝혔다.
한편 본 조례는 ▲노동자의 정의와 적용대상 ▲노동자의 권리와 시장의 책무 ▲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노동권익센터의 설치 및 기능 ▲노동자권리보호위원회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으며 다가오는 서울시의회 제299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