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석봉로 가평군청 전경. |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 감소 등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지원과 별도로 지원한다.
지급대상은 관내 3개월 이상 주소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고 지난해 연 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이어야 한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나 작년 11월 시행된 중대본 방역조치에 따른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등 업종은 예외다.
신청은 1, 2차로 나눠 진행된다. 1차 간이과세자는 이달 22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2차 일반과세자 및 면세사업자는 다음달 8일부터 19일까지 신청서류를 구비해 읍·면사무소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간이과세자는 매출액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김성기 군수는 “가평 희망자금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관내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군민과 함께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