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차 덜 타면 최대 5만 마일리지”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시, 보건소 대사증후군센터-서울체력9988 연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 곳곳 ‘5분 정원도시’로…화재순찰로봇, 전통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오목공원·지양산 새단장… 5분 거리마다 정원 만나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이명동 경기도의원 “경기미 부정유통행위방지 포상 관련 개정안 상임위 통과”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명동(더불어민주당·광주3)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경기미 부정유통행위방지 포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농정해양위원회 심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양곡부정유통신고 고발포상금 지급규정’(농림축산 식품부 고시) 개정에 따라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 관련 공무원 등을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적극적인 신고제도 활성화를 위해 경기미 부정유통행위 적발 물량의 구간 조정 및 포상금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명동 의원은 “경기미 부정유통행위를 신고·고발한 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의 적발 물량과 포상금 지급금액을 조정하여 신고포상금 제도를 활성화 하고, 부정유통행위방지를 통해 공익실현에 기여하고자 한다”며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례가 시행되면, 포상금의 적발 물량과 신고·고발한 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의 지급금액 상향 조정을 통해 신고를 장려하고 경기미의 부정유통행위에 대한 보다 엄격한 관리와 유통질서 확립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통과된 조례안은 오는 23일 경기도의회 제35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공모·평가 ‘싹쓸이’ 도봉, 외부재원 330억 수확

시장 현대화 등 123개 사업 선정 市 조경 최우수상 등 100건 수상

“DMC역·상암고역 왜 뺐나”… 마포 행정소송 제기

국토부 대장~홍대선 계획에 항의 “환승 거점·주거지 수요 고려해야”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