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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제공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광률 의원(더불어민주당·시흥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법률에서 정한 설치장소 외에도 경기도가 어린이집, 경로당 등 다수의 접근이 용이한 거점에 심장자동충격기와 같은 심폐소생술 응급장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제안설명에서 안광률 의원은 “심정지와 같은 응급상황 발생 시 초기 응급구호를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 생사의 갈림길이 좌우된다”며 “이 때문에 선진국에서는 심폐소생술을 위한 응급장비를 시민들이 찾기 쉬운 주요 거점에 구비하여 위기에 처한 생명을 살리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경우 법률에 따라 제한적인 곳에만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고, 구도심, 농어촌 지역 등에는 응급장비가 제대로 구비되어 있지 않아 응급의료 위기에 매우 취약한 실정”이라며 “어린이집, 경로당 등 마을의 주요 거점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를 지원하여 응급환자의 생명을 지키는데 기여하고자 한다”고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
심의를 마친 후 안광률 의원은 “심정지 환자에게는 단 4~5분의 찰나의 시간이 생사를 가르는 골든타임이기에 누구나 환자 발견 즉시 심폐소생술을 실시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조례안 개정을 통해 경기도가 심정지 환자의 골든타임을 확보하여 응급의료의 선진지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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