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회복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될 듯
희생자 위자료 국가 지원 내용 처음 담아
배·보상 재정지원 용역·방안 조속히 마련
행방불명자 실종선고 청구 특례도 넣어
트라우마 치유사업 실시·유족 피해 구제
현대사 최대의 비극인 제주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첫 발걸음이 시작된다.
25일 국회와 제주도 등에 따르면 제주의 오랜 바람이었던 제주 4·3특별법 전면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에서 의결될 전망이다. 앞서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18일 여야 합의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이날 국회 법사위원회도 통과했다.
4·3특별법 개정안에는 추가 진상조사, 희생자 특별재심 신설, 위자료 등 지원방안 마련과 명예회복, 상처 치유를 위한 내용을 담았다. 특히 개정안은 처음으로 국가가 희생자에 대해 위자료 등을 지원하고, 필요한 기준을 세우도록 했다. 이는 4·3 희생자 유족들의 최대 숙원 과제로서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제주 4·3 해결의 디딤돌을 만든 것으로 평가된다.
희생자 배·보상과 관련해서는 희생자에게 위자료 등의 재정지원을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지원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도록 했다. 4·3 수형인 명예회복 조항과 관련, 당시 군사재판 수형인은 4·3위원회가 법무부에 일괄 직권재심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고, 일반재판 수형인은 개별특별재심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행방불명된 희생자와 관련된 법률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실종선고 청구의 특례, 4·3사건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치유하기 위한 4·3트라우마 치유사업 실시 등의 근거를 담아 희생자와 유족의 피해를 구제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제주 4·3 사건은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해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 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 충돌과 진압 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을 말한다. 이 사건은 1954년 9월 21일 한라산의 금족 지역이 전면 개방됨으로써 7년 7개월 만에 막을 내렸다. 당시 도민 3만여명이 희생된 것으로 추정한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