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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통과된 개정조례는 서울시의회 송도호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1)이 지난 해 10월 14일에 발의한「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바탕으로 한 위원회대안으로,「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장으로 하여금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한 공정한 시장환경 조성 등 관련 정책에 힘쓰도록 시장의 책무를 새롭게 신설했다.
송 의원은 “현재 그린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서울시는 전기수소차 보급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관련 국내 산업구조는 대규모 해외사업자와 공정한 경쟁을 하기에는 규모 및 가격경쟁력 측면에서 부족한 실정”이라며, “관련 국내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해 특정 거대사업자의 독점을 막기 위한 공정한 경쟁 환경 장려, 자율경쟁을 통한 성능 개선 및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장은 재정지원시책 수립 시에 관련 사항을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에 의거 전기차 보급 사업을 올해 1만 1779대로 확대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민간 부문 1만 1073대, 대중교통 부문 버스 111대, 택시 300대, 공공 부문 295대 등이다. 수소차의 경우 승용차 880대의 예산을 확보하여 보급할 예정으로 전기수소차 공히 추경편성을 통해 추가적으로 보급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