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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제공 |
소상공인 환경개선사업은 경기도와 시장상권진흥원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도내 소상공인의 경영안전을 지원하기 위해 점포환경개선, 시스템개선, 홍보 및 광고비 지원을 위한 것이다. 신청접수기간은 18일 오후 6시까지이며, 신청자격은 공고일 현재 경기도내 창업 6개월 이상 소상공인 사업자이고 신청방법은 등기우편 또는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 남동 센터장은 “코로나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관내 소상공인의 자립기반 확충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을 진행 한다”고 말했다. 또한 신청분야로는 “점포환경개선 최대 300만원(간판, 점포인테리어, 위생조리기구 등), 시스템개선 최대 200만원(POS시스템, CCTV시스템, 방역 소독시스템 등), 홍보 및 광고비 최대 200만원(홍보물, 오프라인 광고 제품포장 등)이 지원 되며, 위 내용 중 1개 선택분야만 신청 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유의원은 감사의 표시와 더불어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힘이 되길 바라며, 서로 많은 정보를 공유하여 힘든 시기를 모두 같이 극복해나가기를 바란다. 또한 경기도의원으로써 도울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는 경기도 31개 시·군에 설치·운영 중이며 경기도의회 상담소를 검색하면 가까운 상담소 위치와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다. 도의원들은 지역상담소를 기반으로 주민의 입법·정책 관련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생활불편 등 각종 민원사항 해결에 힘을 쏟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