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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 셋째 이상 자녀’ 대학등록금 지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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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시의회 조례안 대표 발의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은 전국 처음

경기 성남시 성남대로 성남시의회 전경.
경기 성남시가 올해부터 다자녀가구의 셋째 이상 자녀가 내는 대학 등록금 전액을 지원할 전망이다.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지난 16일 박은미(국민의힘) 의원 등 시의원 13명이 발의한 ‘다자녀가구 대학생 등록금 지원 조례안’을 의결,본회의로 넘겼다고 20일 밝혔다.

조례안은 다자녀가구의 셋째 이상 대학생 자녀의 본인 부담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상은 만 30세 미만으로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조례 시행 이전에 부과된 2021학년도 등록금도 지원하도록 부칙을 뒀다. 조례안은 21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조례가 제정되면 올해 1611명이 혜택을 보게 되고 지원액은 90억원에 달할 것으로 시는 추산했다.

내년부터는 중위소득 200% 이하 다자녀가구 셋째 이상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중앙정부에서 지원하기로 해 중위소득 200%를 초과하는 800여명에 대해서만 성남시 예산으로 부담하면 된다.

박 의원은 “다자녀가구 셋째 이상 자녀의 대학 등록금 전액 지원을 추진하기는 성남시의회가 처음”이라며 “다자녀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대응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재 경기 안산시, 인천 강화군, 충북 제천시 등이 다자녀가구 셋째 이상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액은 안산시·강화군이 학기별 50%, 제천시가 학기별 100만원이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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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