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목7구역, 35층 1515가구 아파트로 변신한다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더 밝아지는 정동의 밤… 중구, 야간경관 개선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강남에서 미리보는 로봇과의 공존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성북 오동근린공원 ‘물빛정원’, 서울시 조경상 ‘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과도한 선팅 못한다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가시광선 투과율 70% 기준 충족해야 합격


가시광선 투과율 검사 안내 포스터
경기 부천시는 차량갇힘 사고 등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 운송용 승합자동차를 대상으로 가시광선 투과율(선팅) 검사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가시광선은 창문에 빛이 투과되는 정도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에 따르면 가시광선 투과율이 100%일 때 가장 투명하다.

이번 점검에서 어린이 통합차량 가시광선 투과율이 70% 미달일 경우 시정조치 후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부천시 차량등록과는 차량검사 후 과태료 부과대상 등 불이익을 받은 경우 자동차소유자 신청 시 자동차검사 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일정 기간 동안 과태료를 경감해주는 방안을 마련했다.

검사기간 연장 및 검사지연 과태료 관련한 문의 사항은 부천시 차량등록과 차량체납관리팀(032-625-4000, 3952)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수제맥주 한잔하면서 K팝 공연까지… 노원, 판 제대

서준오 구청장, 수제맥주축제 점검

‘어느 멋진 가을’ 초대된 용산 어르신

청파복지관 240명 전세열차 이용 영주·풍기여행… 복지기관 힘모아 김경대 청장 “행복한 노후 지원”

오세훈 “여성 가능성 충분 발휘되어야 경쟁력 있는

‘양성평등주간’, ‘여권통문의 날’ 기념 개최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