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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조금 배분 제외’ 권한쟁의심판 첫 변론
조광한 시장 “현금 지급에 편향적 감사”
道 “도지사 고유 권한 따른 재량권 행사”

경기도와 남양주시가 22일 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이유로 특별조정교부금(특조금) 배분에서 제외한 경기도의 조치를 놓고 헌법재판소에서 공방을 벌였다.

헌재는 이날 오후 남양주시가 특조금 지급 등과 관련, 경기도를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2건의 공개 변론을 진행했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간 또는 국가기관과 자치단체 간, 자치단체 간에 다툼이 생기면 헌재의 판단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다.

남양주시는 조광한 시장이 변호사 함께 출석해 직접 당사자 진술을 했고, 경기도 측에서는 대리인이 출석했다. 조 시장은 경기도의 특별조정교부금 배분 제외 관련 최종 진술에서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이유로 특별조정교부금 배분에서 제외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현금이 필요한 어려운 시민에게 현금을 지급한 게 제외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조 시장은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권과 관련해 “특정감사 시 감사의 범위와 내용에 대해 사전 통보해야 함에도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편향적인 감사를 했고, 감사 과정에서 고압적이고 심각한 인권 침해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경기도 측은 남양주시가 ‘지역화폐 지급’이라는 도의 정책 목적에 기여하지 않았고, 경기도가 특조금을 배분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인 재량 행사라고 맞받았다. 경기도 측 대리인은 “남양주시에는 특조금 신청권만 있으며 배분은 심사를 거쳐서 하도록 돼 있다”며 “특조금은 도지사의 고유권한”이라고 맞섰다.

도 감사와 관련, 경기도 측은 감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구체적인 내용을 미리 통보하지 않았을 뿐 감사 개시 이후 자료 요청 과정에서 남양주시는 감사 대상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다고 반박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2021-04-2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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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