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 수행… 사적 모임에 해당 안 돼”
회의·간담회 이후 식사는 5인 금지
‘식사 겸한 회의’ 등 예외 규정 혼란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퇴임하는 참모들과 5인 이상 만찬을 한 것이 방역지침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방역 당국이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규정을 적용할 경우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우회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28일 브리핑에서 “국정 운영에 대한 의견 청취나 메시지 전달, 당부 등 대통령의 고유 업무 수행을 위한 목적의 모임에 대해서는 사적 모임이라고 하는 해석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6일 문 대통령에게 과태료를 부과해달라는 민원이 서울 종로구청에 접수됐다.
이에 손 반장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가 시행될 때부터 ‘기업, 공공기관 등에서 외교적 목적이나 계약, 협상을 위한 식사를 겸한 회의, 만찬 등에 대해서는 사적 모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해석을 함께 내려보냈다”고 덧붙였다.
지난 12일부터 5월 2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정부 지침으로 일반에 공표된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 전국 실시 방안’ 최신판에는 “친목 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5명부터의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한 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활동 금지”라고 돼 있다. 여기에는 9가지 ‘적용 예외’가 있고 그 중 4번째가 ‘공무 및 기업의 필수경영활동’이다.
그렇다면 식사를 겸한 회의나 간담회도 ‘예외 대상’으로 볼 수 있을까. 일단 정부 지침에 따르면 ‘회의에 이어지는 식사 모임’은 5인 이상이면 할 수 없다. 중수본의 설명은 결국 ‘회의를 겸한 공무 성격의 식사’는 5인을 넘겨도 가능하고, ‘회의 후 식사’는 5인 이상 금지라는 셈이다. 하지만 회의실에서 회의가 끝난 뒤 식당으로 장소를 옮겨 회의 연장선에서 진행하는 5인 이상 식사는 가능한 것이냐는 의문이 추가로 제기될 수 있다. 이날 브리핑에서도 ‘업무 논의차 또는 거래처와 회식을 하는 경우 5인 이상 모임이 가능한 것인가’라는 추가 질문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손 반장은 “회식을 허용한다고 말한 적은 없다”면서 “과도한 해석”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