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첫 사례… 올해 벌써 2명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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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
고용노동부는 17~28일 현대중공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원인 규명과 사고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감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별감독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이 주관하며, 산업안전감독관과 안전보건공단 전문가 등 46명이 본사와 현장 전반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한다. 현대중공업에서는 지난 2월 작업 중이던 노동자가 철판에 부딪혀 숨진 데 이어 이달 8일 원유운반선 용접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추락사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최근 5년간 현대중공업에서 발생한 중대재해가 20건에 이른다.
이번 감독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과도 연계돼 있다. 중대재해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 의무를 위반했는지 따지고, 위반이 확인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법이다.
노동부는 이번 점검에서 대표이사와 경영진의 안전보건관리 인식, 안전관리 목표, 인력·조직, 예산 집행체계, 위험요인 관리체계, 종사자 의견 수렴, 협력업체의 안전보건관리 역량 등 6가지를 살피기로 했다. 6가지 핵심 점검 사항은 향후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할 때 경영책임자의 의무 이행 여부를 따지는 기준이 될 전망이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21-05-18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