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5만원씩 지역화폐로 지급
예산 연 80억에서 50억으로 줄어
윤순옥(국민의힘) 의원 등 군의원 6명이 낸 개정조례안은 농민수당 대신 농민기본소득을 월 5만원씩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사업비를 경기도와 절반씩 분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농민수당은 ‘농가’를 농민기본소득은 ‘농민 개인’을 각각 지원 대상으로 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양평군 입장에서는 전액 군비인 농민수당 대신 사업비의 절반을 도비로 지원받는 농민기본소득으로 지급할 경우 소요 예산이 연간 8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줄어든다.
윤 의원은 “지난 4월 농민수당 지원 조례를 제정했는데 경기도와 사업비를 나눠 부담하는 농민기본소득이 농민수당과 비교해 지원 대상은 확대되고 소요 예산은 줄어들어 농민기본소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