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개정안 발의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을 보행우선구역 또는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
보행길 안전시설물 및 안전손잡이 등의 보조시설 설치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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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성중기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27일 「서울특별시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조례안에는 복지관, 경로당, 도시공원, 전통시장 등 노인과 장애인의 통행 빈도가 높은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을 보행우선구역 또는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조례는 지난 2020년 10월 성중기 의원이 어르신과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통행이 많은 지역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조례안을 발의한 것으로 본회의를 통과하여 지난 1월부터 시행 중이다.
또한 필요시 관할경찰서장 등과 협의하여 차량속도 저감시설, 자동차 진입 억제용 말뚝 등의 보행안전시설물과 비탈길 안전손잡이 등의 보행보조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조성해,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확보함과 동시에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했다.
동 개정조례안이 통과되면, 보행우선구역 또는 보행환경개선지구 주변 차량 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 의식 함양과 안전운행 등에 관한 홍보도 할 수 있어 교통사고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성중기 의원은 “서울시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서울시민의 안전만큼 중요한 가치는 없다”고 강조하며,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보행길을 만들도록 조례안의 통과까지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