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일 본감사서 위법행위 조사 후
관련자 고소·고발 등 조치 검토
경기도는 감사를 방해한 남양주시에 대해 오는 4∼9일 위법행위 확인 등을 위한 특정감사를 할 방침이라고 2일 밝혔다.
특정감사는 특정 업무 등에 대한 문제를 확인해 조치하기 위한 것으로,경기도의 이번 특정감사는 남양주시의 종합감사 자료 제출 거부 행위에 대한 구체적 위법행위를 밝히는 것이 목적이다.
남양주시에 대한 경기도의 특정감사는 3일 하루 사전조사를 거쳐 4∼9일 본감사를 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도는 특정감사를 통해 위법행위를 확인한 뒤 남양주시 관련자에 대해 형사 고소·고발과 행정상 징계 등 후속 조치를 하는 등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그러나 남양주시는 “경기도가 위법 사항을 특정하지 않은 자치사무에 대해 의도적으로 자료를 반복해 요구한다”며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이에 도는 지난달 26일 종합감사 사전조사 일정을 중단했다.
도 관계자는 “계획적으로 공모해 감사 자료 제출을 거부한 행위에 대해 위법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남양주시에 대한 특정감사를 하게 됐다”며 “감사 결과에 따라 수위를 결정해 후속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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