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사회적 가치를 국정운영의 중요 의제로 채택하여 정부혁신, 공기업 경영평가, 공공 조달 등 공공부문의 주요 정책과정에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국회는 지난 19대부터 현재 21대까지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법’을 지속적으로 발의했으나, 의원 임기만료로 인해 폐기되거나 해당 상임위에 계류 상태로 있는 등 현재까지 법 제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김은주 도의원은 “사회 양극화 및 계층간 불균형 등 전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사회 문제, 특히 코로나19가 불러온 위기로 인해 사람과 공동체를 중심에 둔 사회적 가치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도의원은 “공공기관이 설립 목적 자체가 공공성 실현에 있는 만큼 그 운영 원리와 사업 내용이 사회적 가치와 분리될 수 없다”면서 “국내에서 사회적경제, 기업의 사회적 책임, 공유가치창출 등 사회적 가치 실현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이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공공기관의 역할은 미흡한 실정으로 이와 관련된 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또 김 도의원은 “사회·경제·환경·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적 가치가 실현되도록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법’의 조속한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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