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자연 잇는 정원도시 서울… 휴식과 사유의 5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종로 “홀몸 어르신~ 새 친구·인연 만드세요”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AI 활용 노인 돌봄… 서초 스마트 복지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목동 4·10단지에 6400세대 공급 재건축…심의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경기도의회 ‘스토킹범죄 피해 지원 조례안‘ 상임위 의결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경기도의회 스토킹 범죄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한 조례가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14일 유영호(민주당·용인6)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스토킹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조례안은 스토킹 범죄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해 경기도 차원의 대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도지사가 스토킹 범죄 실태조사를 하고 지원 정책, 예방 교육, 피해자 심리 상담과 법률 상담 등 필요한 지원도 하도록 했다.

조례안은 오는 23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상대방의 의사와 관계없이 지속해서 따라다니거나 지켜보는 등의 스토킹을 하면 최대 5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지난 3월 제정돼 오는 10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양천 “재건축·재개발 궁금증 풀어 드립니다”

상반기 도시정비사업 지식포럼 새달 11일부터 수요일마다 개최

중랑, 공약이행 5년 연속 최고등급 달성

주민소통·일치도 등 5개 항목 평가 류경기 구청장 “공약 주민과의 약속”

물막이판·빗물받이에 QR코드 부착… 물샐틈없는 관악

박준희 관악구청장 호우 대책 점검

청년들이 기획하고 만드는 ‘강북 축제’

기획단원 12명 선발… 1차 회의 주제 선정·온오프라인 홍보도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