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14일 유영호(민주당·용인6)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스토킹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조례안은 스토킹 범죄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해 경기도 차원의 대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도지사가 스토킹 범죄 실태조사를 하고 지원 정책, 예방 교육, 피해자 심리 상담과 법률 상담 등 필요한 지원도 하도록 했다.
조례안은 오는 23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