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 오는 30일 29개 기업 ‘취업박람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관악구, 추경예산 525억원 확정…“주민생활·안전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양천구 신정네거리 일대 재정비계획 용적률 높이고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15년 이어진 불편 끝낸다…중구, 회현역 엘리베이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경기도의회 ‘스토킹범죄 피해 지원 조례안‘ 상임위 의결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경기도의회 스토킹 범죄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한 조례가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14일 유영호(민주당·용인6)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스토킹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조례안은 스토킹 범죄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해 경기도 차원의 대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도지사가 스토킹 범죄 실태조사를 하고 지원 정책, 예방 교육, 피해자 심리 상담과 법률 상담 등 필요한 지원도 하도록 했다.

조례안은 오는 23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상대방의 의사와 관계없이 지속해서 따라다니거나 지켜보는 등의 스토킹을 하면 최대 5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지난 3월 제정돼 오는 10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장보러 온 구청장… 상인들도 ‘으쌰’ [현장 행정]

광진, 추석 앞두고 전통시장 8곳서

금천 인사혁신 위해 100명 머리 맞댔다

7급이하 공무원 인사토론회

‘왜’를 찾아 주민센터로 간 구청장[현장 행정]

영등포 주민센터 18곳 현장민원실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