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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원 경기도의원 발의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조례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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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허원 의원(국민의힘·비례)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조례안’이 경기도의회 제352회 정례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조례안은 경기도와 소속기관 및 출자·출연기관이 모집, 채용, 전보, 승진, 복리후생 등 고용과 관련한 모든 분야에 있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이나 연령, 신체조건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는 근거를 담고 있다.

허원 의원은 “제정안은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이나 출신지역, 부모의 직업과 재산상황 등 개인의 환경적인 요인을 고려한 채용 등을 지양하고, 직무중심으로 공정하게 채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균등한 고용기회를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허 의원은 “채용은 물론 모집, 전보, 승진, 복리후생 등 고용과 관련한 모든 분야에 관련한 차별을 금지하고, 상담, 업무협조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어 경기도내 노동시장의 공정성을 높이는 선언적 의미와 동시에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내용을 부분적으로 담고 있는 조례들에 대한 기본 조례로서도 기능할 수 있을 것”이라 덧붙였다.

허 의원은 “공공 부문이 앞장서 적극적으로 고용상의 차별행위를 시정하고 원천 차단함으로써 그 성과가 민간으로 확산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으며,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노동시장의 공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제정에 따른 기대감을 나타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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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