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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제공 |
황진희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원격 수업 하에서 학생들의 대면 접촉 기회가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와이파이 셔틀, 기프티콘 셔틀 등 경제적 약취까지 포함한 신종 사이버학교폭력이 등장하고 있다”며 “사이버 폭력의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등 학생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됐다”고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은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교육활동 지원 등에 관한 교육감 및 교육장, 학교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교육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교육 사업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황 의원은 “그동안 학교폭력의 하위범주로 간주되어 오던 사이버 폭력의 사전 예방 및 사후 대처가 중요해진 지금, 사이버 폭력에 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해 관련 사업을 수행하고 사이버 폭력을 근절시키는데 이번 조례가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교육기획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본 조례안은 오는 23일 제352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