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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제공 |
현행 ‘국가유공자법’ 등 8개 보훈 관련 법령에서는 대상자 본인 및 그 가족·유족이 고궁 등을 이용하는 경우 이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종전 조례에서는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에 대하여만 감면 규정을 명문화하고 있어 국가를 위해 공헌하신 분들의 예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 개정 조례안은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의 관람료 감면 대상을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뿐만아니라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증환자, 518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의사상자, 국군포로까지 확대하도록 했다.
황수영 의원은 “국가·사회를 위해 희생·공헌한 사람에 대한 보상 및 예우 제공이라는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문화재 등의 관람료 감면제공은 재량사항이 아닌 의무사항”이라며 “이 조례안은 6월 호국보훈이 달을 맞아 뜻깊은 의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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