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안전·편의 다 잡는다”...서울시, 올해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아이·노인 모두 즐겁도록… 공원 늘리는 관악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서울인/구로구, 사회적 약자 위한 무인민원발급기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종로, 강북횡단선 경전철 재추진 촉구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황수영 경기도의원 “6월 호국보훈의 달 맞아 참전유공자, 의사상자 등 도지정문화재 관람료 감면 확대”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황수영 의원(더불어민주당·수원6)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레안’이 지난 15일 경기도회 제352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돼 도지정문화재 등 관람료 감면 대상이 참전유공자, 518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의사상자 등으로 확대된다.

현행 ‘국가유공자법’ 등 8개 보훈 관련 법령에서는 대상자 본인 및 그 가족·유족이 고궁 등을 이용하는 경우 이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종전 조례에서는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에 대하여만 감면 규정을 명문화하고 있어 국가를 위해 공헌하신 분들의 예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 개정 조례안은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의 관람료 감면 대상을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뿐만아니라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증환자, 518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의사상자, 국군포로까지 확대하도록 했다.

황수영 의원은 “국가·사회를 위해 희생·공헌한 사람에 대한 보상 및 예우 제공이라는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문화재 등의 관람료 감면제공은 재량사항이 아닌 의무사항”이라며 “이 조례안은 6월 호국보훈이 달을 맞아 뜻깊은 의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쇼핑몰 ‘강동 아이파크 더리버’ 개장

면적 30만 1337㎡… 64개 점포 입점 서울 첫 이케아 매장 ‘강동점’ 개점 강동구 “고덕비즈밸리 완성 원년”

‘위기 징후’ 콕 짚는 송파發 복지등기[현장 행정]

저소득층에 매월 복지 정보 발송 사각지대 자가진단·제도 안내도 대면 전달 80%로 높여 대상 발굴 서강석 구청장 “집배원들 덕분”

체험부터 판매까지… 스마트팜 센터 여는 강북

1층엔 체험 재배실·2층엔 교육장 청년창업과 연계, 푸드트럭 추진

주민 눈높이 맞춘 성동표 복지 정책… 사회복지사도

정원오 구청장, 지자체 복지 대상 “소외 대상 없는 포용 도시 만들 것”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