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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홍성룡 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3)은 “구급차는 ‘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운행거리가 12만km에 도달하면 내용연수가 지난 것으로 본다“며 ”같은 규정 제6조 및 별표1에 의하면, 중증 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구급차 등은 내용연수가 5년으로 정해져 있다”고 말했다. 또한 “관련 규정에 따라 내용연수가 경과된 구급차를 즉시 교체하라”고 강하게 주문했다.
소방재난본부가 홍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내용연수 5년(2021년 6월 기준 2015년식)이 경과한 차량은 18대다. 또, 연식에 상관없이 12만km 이상을 주행한 구급차는 모두 53대로 나타났다.
연식이 5년 이상이면서 주행거리가 12만km 이상인 구급차가 15대인 것을 감안하면 총 56대의 구급차가 내용연수가 지났다. 이는 전체 구급차의 32.7%에 달하는 수치로 10대 중 3대 이상이 관련 규정을 어겨 운행하고 있는 것이다.
소방재난본부는 내용연수가 경과된 56대 중 18대를 올 8월까지 우선 교체한다고 밝혔다.
또한 “자료를 보면, 1년 평균 주행거리가 최소 2만km에서 최대 4만km 이상인 경우도 있다”며, “12만km가 도달될 때까지 기다리다 보면 매년 규정을 어긴 채 운행되는 구급차가 생길 수밖에 없다“며 ”매년 운행되는 주행거리를 감안해 관련 예산을 미리 편성해서 내용연수가 경과된 채로 운행하는 구급차가 단 한 대도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다.
홍 의원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예산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라는 인식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노후 구급차 교체와 아울러 차량 검사·정비 인력을 추가 배치해 상시점검 체계를 갖추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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