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 3분의1 투표 안하면 부결
청사부지 주택 건설 소극대처 불만
27일 과천시와 과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5~26일 실시된 김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 사전투표에 7180명이 투표해 12.53%의 저조한 투표율을 기록했다. 본투표는 오는 30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20개 투표소에서 진행된다.
개표 기준이 지역 내 인구 3분의 1 기준을 넘어야 하는 만큼 과천지역 총 인구 5만7286명 가운데 1만9096명이 투표를 해야 개표를 할 수 있다. 1만9096명이 투표를 해 과반이 찬성하면 과천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하게 된다. 하지만 투표율이 3분의 1 미만이면 개표 없이 주민소환투표는 부결된다.
이번 주민소환투표는 시민으로 구성된 시장주민소환추진위가 정부과천청사 유휴부지에 주택 4000가구를 짓겠다는 정부의 8·4 주택공급정책에 대해 김 시장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주민소환운동을 벌이면서 치러지게 됐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