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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서울시의회 부의장, 폐업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보증 지원하는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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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보증이 불가했던 폐업한 사업자에 대해 개인보증으로 연결시켜 보증을 가능하게 하는 ‘브릿지보증’이 7월부터 시행된다.

서울특별시의회 김광수 부의장(더불어민주당,도봉2)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일 서울시의회 제 301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 조례안은 서울신용보증재단이 보증할 수 있는 범위를 기존 소기업·소상공인에서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의 “개인”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에 빠져 폐업한 소상공인 등에게 개인보증을 신설하여 기존 보증을 전환하는 것이다.

지난 6월 29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서 정의하는 “개인”의 범위에 사업장이 폐업한 상태로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95에 해당하거나 연간 소득이 8,000만 원 이하인 사람까지를 포함하도록 하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김광수 부의장은 제안설명에서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경제전반이 위축되고 소비심리가 얼어붙어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며, “휴·폐업을 고려하는 소상공인은 코로나 이전보다 3배 이상 증가하여 폐업한 소상공인 등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밝혔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은 현재 사업자에 대한 보증만을 할 수 있어 코로나19 등으로 폐업한 소상공인은 폐업과 동시에 폐업비용 부담과 대출금 조기상환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김 부의장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폐업 소상공인 등을 브릿지보증으로 전환하여 원금 상환을 유예함과 동시에 재도약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하게 마련하여 위기 극복에 보탬이 되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시는 브릿지보증을 시행하기 위해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국비매칭으로 32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서울신용보증재단의 1인당 평균 보증금액(3,000만 원)으로 추계하면 약 5,300여 명의 폐업사업자가 입법적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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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