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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훈 서울시의원 발의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 조례 개정안’ 시의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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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 청년주택 건설 등을 검토 및 심의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에 사업 대상지 지역구 시의원의 참석을 명문화하는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일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역세권 청년주택 건설 사업은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역세권의 고밀 개발을 통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주택을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이 사업은 다른 사업에 비해 용도지역 변경의 허용 폭이 커 주민들이 느끼는 지역 변화가 상당한 만큼 주민 민원이 ▲`19년 236건에서 ▲`20년 9월 538건으로 급증하였으며, 청년주택 건설을 반대하는 집단 민원도 다수 발생하는 등 지역 주민과의 마찰이 증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역세권 청년주택 건설에 관련해 공식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절차는 사업이 접수된 이후인 ‘주민공람’ 절차가 유일하다.

이에 문병훈 서울시의회 의원은 주민들의 대표인 사업 대상지 지역구 시의원이 역세권 청년주택의 건설을 심의 및 검토하는 통합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는「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안을 발의했고 개정안은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문 의원은 “일반적인 용도지역 변경은 시의회 의견청취 대상이지만 역세권 청년주택 중 통합심의 대상인 경우 신속한 공급을 위해 그 절차를 생략하다보니, 시의회나 지역의 의견을 들을 기회가 부족했고 이로 인해 주민과 서울시의 갈등이 증폭된 측면이 있다”라며 “주민 대표인 시의원이 통합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지역 상황과 주민 의견을 정확히 제시하면 주민과 서울시 간의 불필요한 분쟁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라고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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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