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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을 통해 석면에 노출될 경우 건강피해 우려가 큰 취약계층인 어린이와 노인 등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석면실태조사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서울시는 2015년부터 어린이집, 경로당 등 비규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석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김 의원은 “본 조례안을 통해 대표적인 발암물질인 석면의 피해 예방을 위한 선제적 조치인 석면실태조사의 지원 근거 조항이 서울시 조례에 마련됨에 따라, 시민이 안전한 서울시로 한걸음 더 다가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앞으로도 약자 보호와 법적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갈 것”이라며 의지를 내보였다.
본회의에서 의결된 조례는 서울특별시장에게 이송된 후 공포 절차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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