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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만 경기도의원, 보편적 복지실현을 위한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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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제공

박재만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이 좌장을 맡은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한 복지인들이 말하는 사회복지 실천현장과 공정성’ 토론회가 지난 7일 옥정호수도서관에서 개최됐다고 9일 밝혔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주최한 ‘2021 경기도 상반기 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열린 토론회는 보편복지 확대와 사회복지실천 현장의 공정성을 실현하기 위해 현장 의견을 듣고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박재만 도의원은 “우리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의 행복 추구권을, 제34조 1항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으나 충분치 않은 실정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사회복지 실천현장의 공정성’ 확보는 보편복지 실현을 위한 필수적 조건이며, 사회복지 실천현장의 배분적 공정성, 절차적 공정성 모두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라면서 “토론회가 보편복지 확대와 사회복지실천 현장의 공정성 실현을 위한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임원선 신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사회복지실천 현장의 개념과 분류 방식을 되짚어 봄으로써 사회복지실천 현장에 만연한 불공정을 언급했다. 이를 바탕으로 공정성 이론을 설명하고 절차적 공정성을 평가할 수 있는 여섯 개의 규칙을 제시했다.

토론에서 김관중 상신노인전문요양원장은 차입을 전제로 한 적자 운영 시스템, 직접인력과 간접인력을 불평등한 수당 문제, 요양자 등급에 따른 불합리한 수가 지급 문제 등 노인요양시설이 갖는 차별과 공정하지 못한 기준을 지적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개선을 위한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노인복지에 대한 지자체와 국가의 제도적, 정책적 책임을 강조했다.

이정우 경기도 어린이집연합회 부회장은 영유아보육법의 3조와 4조를 들어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기관별 차별과 불공정을 토로했다.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위해 표준보육비용 법제화, 누리과정 예산의 공정한 지원, 영아반 보육교사의 고용안정 및 운영안정을 위한 지원 등을 제언했다.

전영석 고양시내유동커뮤니티센터장은 공정한 사회복지실천현장을 위해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 형평적 단일임금체계기반 구축, 종사자 지위 향상 및 근무환경 개선, 종사자 인권 및 안전 보호, 사회복지실천현장 종사자 공정 채용 등을 제언했다.

최용석 양주시사회복지사협회장은 사회복지실천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경기북부의 지역적 낙후와 사회복지 인프라 부족을 연계하여 불공정을 지적했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을 근거로 국공립시설의 전입금 문제, 종사자의 근무 수당 문제, 고용 안정 문제 등과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제언을 전했다.

박 도의원은 “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과 제안을 통해 보편적 복지 실현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토론회를 마무리 지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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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