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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혜영 경기도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상권영향 분석 및 활용에 관한 조례’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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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안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수원11)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상권영향 분석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4일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의결됐다.

과당경쟁이 자영업자 폐업의 큰 요인으로 인식되는 상황에서 상권영향분석 자료에 지역상권 내 과밀업종 현황자료를 창업자 및 소상공인 등에게 제공해 창업 업종 선택의 다양성과 과당경쟁을 방지하려는 목적의 일부개정조례안이다.

안혜영 의원은 우리나라 총 취업자 중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진입장벽이 낮은 생활밀접업종을 중심으로 진출함에 따라 폐업, 생계 유지의 어려움이라는 사회문제가 오래된 숙제라며 이에 대한 대안 마련의 필요성이 높다고 밝혔다.

안혜영 의원은 “지역상권 내 과당경쟁 방지를 위한 대안으로서 상권영향분석 수행 시 과밀업종 현황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추후 상권영향분석 정보의 질을 높이기 위해 시스템 고도화 및 관련 원자료의 원활한 수집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추후 의정활동 계획을 밝혔다.

조례안은 오는 20일 제35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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