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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해 경기도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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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영해 의원(더불어민주당·평택3)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4일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조례안은 발달장애인 실종방지를 위한 장비 및 사용에 필요한 비용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담았다.

김영해 의원은 최근 5년간 연평균 8000명의 발달장애인이 실종됐고 지난해 기준 8200명의 실종자 중 97명은 행방을 알 수 없었으며 228명은 숨진 채 발견되는 등 실종방지에 대한 공공에서의 정책 및 사업 시행의 시급성이 높다고 조례 심의 과정에서 밝혔다.

아울러 김 의원은 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발달장애인 실종방지를 위한 GPS 기기 및 통신료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등 발달장애인 실종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과 시행이 적극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나 경기도는 소극적인 대응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영해 의원은 “본 조례 개정을 통해 추진될 수 있는 사업은 발달장애인의 실종방지 뿐만아니라 외부활동을 보장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이라며 “장애인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정책 마련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20일 제35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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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