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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제공 |
개정 조례안은 표창 추천권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표창 수상자의 체계적·일괄적 관리를 도모하며, 표창 취소 요건을 새로이 마련하는 등 표창의 영예성을 높이기 위해서 발의됐다.
특히 개정안은 현재 의회 의원 등으로 제한돼 있는 표창 대상자의 추천 범위를 ‘20명 이상의 도민’으로 확대해 도정의 주권자인 도민이 의회 표창을 추천할 수 있게끔 했다. 또 표창 수여자가 허위로 공적을 기재했거나, 각종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을 경우 수여한 표창을 취소하고 그 부상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표창의 영예성을 높이고 수상자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실질적 조치를 마련했다.
김규창 의원은 “도민이 도의회의 표창을 추천하도록 한 것은 사회 각계각층에서 헌신하는 도민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한 것으로 그 의미가 깊다”며 “이는 경기도의회 표창의 품격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상임위를 통과한 ‘경기도의회 표창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일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심의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