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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창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표창 조례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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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제공
김규창 경기도의회 의원(국민의힘·여주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표창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의회운영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개정 조례안은 표창 추천권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표창 수상자의 체계적·일괄적 관리를 도모하며, 표창 취소 요건을 새로이 마련하는 등 표창의 영예성을 높이기 위해서 발의됐다.

특히 개정안은 현재 의회 의원 등으로 제한돼 있는 표창 대상자의 추천 범위를 ‘20명 이상의 도민’으로 확대해 도정의 주권자인 도민이 의회 표창을 추천할 수 있게끔 했다. 또 표창 수여자가 허위로 공적을 기재했거나, 각종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을 경우 수여한 표창을 취소하고 그 부상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표창의 영예성을 높이고 수상자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실질적 조치를 마련했다.

김규창 의원은 “도민이 도의회의 표창을 추천하도록 한 것은 사회 각계각층에서 헌신하는 도민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한 것으로 그 의미가 깊다”며 “이는 경기도의회 표창의 품격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상임위를 통과한 ‘경기도의회 표창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일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심의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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