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래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
위반 땐 시정 조치… 주차난 완화 기대
이를 위해 구는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간제 근로자 5명을 채용했다. 또 담당부서 공무원 4명과 함께 점검반 4개조를 편성해 본격적인 점검에 들어간다.
점검 대상은 1990~1992년도, 2000~2003년도, 2017~2019년도에 사용승인된 일반건축물 3725곳과 2020년도에 사용승인된 2000㎡이상 집합건축물 18곳 등 3743곳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여부 ▲부설주차장 기능 유지 여부 ▲30대를 초과하는 지하식 및 건축물식 주차장에 대한 방범설비 설치·관리 등 준수사항 ▲기계식 주차장 정기검사 이행 및 무단 철거 여부 등이다.
구는 점검 결과 위반사항이 확인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위반건축물로 등재하고 원상회복하도록 시정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후에도 시정이 되지 않으면 고발 등 제재 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불법 이용되고 있는 주차장이 제 기능만 찾아도 도심 속 주차난 해소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다”라며, “점검에 앞서 건축주 스스로 자가 진단을 통해 미흡한 부분을 개선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구는 지난해 건축물 부설주차장 3745곳을 단속해 195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해 시정 조치 및 행정처분을 실시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