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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개인분 8월 말까지 납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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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경주 등 38개 지자체는 감면

전국의 가구주는 8월 말까지 주민세 개인분을 납부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16일 지난달 1일 기준 전국의 가구주는 오는 31일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주민세 개인분을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민세 개인분은 거주하는 지자체에 내는 세금으로, 1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자체가 조례로 정한 일정액을 납부하게 된다. 납세의무자는 각 지자체에 주소를 둔 개인이다. 다만 가구원 등은 면제되기에 사실상 가구주에게 과세한다.

지난해에는 전국에서 가구주 1760만명이 약 1550억원을 납부했다.

올해는 일부 지자체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세제지원 차원에서 주민세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하거나 납부 기한을 연장할 계획이다. 주민세 개인분 감면은 부천시와 경주시 등 전국 약 38개 지자체에서 시행할 예정으로 대상은 약 70만건, 감면액은 68억원으로 추산된다.

주민세 개인분은 다양하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우선 시·군·구청을 방문하거나 가까운 은행의 자동화기기(CD·ATM)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와 모바일 앱 ‘스마트 위택스’를 이용하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전국 모든 지자체의 지방세를 조회·납부할 수 있다.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 앱으로 전자송달을 미리 신청한 경우 모바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일부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21-08-1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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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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