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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통제관은 20일 정례 브리핑에서 “방역 수칙 위반 시 개인에게 10만원,사업주에게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개인에게 부과되는 과태료 10만원이 너무 적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었다”면서 “10만원 과태료를 상향하는 것도 관계부처에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방역수칙 이행력을 키우기 위해 정부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수칙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을 추후 관리할 수 있도록 이행점검단도 신설한다. 전담 조직을 만들고 실적을 관리해 방역수칙 위반 사례에 대해 고발·행정처분, 구상권 청구 등 실질적 처벌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거리두기 장기화로 많은 분이 피로감을 느끼고 있고, 방역수칙 준수가 미흡하거나 수칙을 위반했는데도 엄정한 조치가 뒤따르지 않는다는 불만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방역수칙이 준수되고 수칙을 지키는 사람들이 억울한 감정이 들지 않게끔 하겠다”고 말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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