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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PARKS COFFEE’ 상표등록 가능할까? 따라하기 출원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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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최근 4년간 1만 1865건 등록 거절
등록 요건 까다로워 따라하기 상표 출원 주의 필요

특허청은 가공커피 등에 사용한다며 출원된 ‘STARPARKS COFFEE’의 상표 등록을 거절했다. 이처럼 널리 알려진 타인의 성명이나 상표를 따라 한 상표출원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명세에 편승한 일종의 ‘무임승차’ 행위로 국내에서 상표 등록이 쉽지 않다.
특허청은 널리 알려진 타인의 성명이나 상표를 따라 한 상표출원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등록거절이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특허청이 입주한 정부대전청사 전경. 서울신문 DB
29일 특허청에 따르면 최근 4년(2018~2021년 7월 현재)간 따라하기 상표로 판단돼 등록거절된 출원이 1만 1865건으로 집계됐다. ‘STARPARKS COFFEE’를 비롯해 알리바바를 모방한 ‘알리마마’, 구찌와 비슷한 ‘구끼’ 등이 있다.

미국에서는 표현의 자유 차원에서 기존 상표를 희화화해 표현한 것으로 상품 출처 혼동 가능성이 없는 경우 상표권 침해로 보지 않는다. 양주병 모양이나 유명 브랜드 가방을 응용한 강아지 장난감이 상표로 등록됐다.

우리나라에서 따라하기 상표는 권리를 인정받기가 어렵다.상표권으로 등록받기 위해 출원하더라도 거절될 가능성이 높다. 상표는 동일·유사하지만 상품이 다른 경우라도 유명한 상표와 혼동을 일으키거나 그 평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는지를 심사한다. 특히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특정인에게 손해를 입히려는 부정한 목적 등도 중점적으로 평가한다.

목성호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상표는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는 것이기에 따라하기 상표 심사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며 “단순 따라하기 상표 출원은 시간과 비용의 낭비를 유발한다”고 밝혔다.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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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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