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대량 위험물 취급시설에 설치되는 ‘포(泡) 소화약제’ 유통업체 등을 단속한 결과 부적합한 약제를 사용하는 등 불법 행위를 한 25곳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포 소화약제는 화재 표면에 거품을 덮어 공기 중 산소를 차단해 불을 끄는 물질이다. 저유소나 화력발전소 등 대량 위험물 취급시설에 화재 초기 진압을 위해 의무적으로 설치돼야 한다.
특사경은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포 소화약제 제조업체, 소화약제가 저장된 탱크 제조업체, 소화설비 시공 및 감리업체 등 84곳을 조사했다.
이번 조사를 통해 적발된 불법 행위는 부적합 약제 사용 15건, 도급·영업 위반 6건, 소방시설 차단 3건, 탱크 미검사 2건, 무허가 위험물 4건, 불법약제 유통 1건 등이다.
A업체는 제품 검사를 받지 않은 소화약제 5040ℓ를 유통했으며, 또 B업체는 위험물에 소화 효과가 없는 소화약제를 사용했다가 적발됐다.
특사경 관계자는 “제품 검사를 받지 않거나 효과 없는 소화약제가 유통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에게 돌아간다”며 “생명과 직결된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단속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