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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조례개정안은 노인복지시설 등과 연계한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을 규정하며, 노인의 심신 건강 증진을 통한 삶의 질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접근하기 쉬운 노인복지시설 및 야외 운동시설에서 노인 맞춤형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제공하게 됨으로써 고령 어르신들이 장기적으로 신체적·정서적 기능향상 및 유지 효과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용연 의원은 “코로나19로 활동이 줄어듦에 따라 많은 노인분이 신체적 능력 저하와 우울증 증세를 겪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안으로 노인복지시설 등과 연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해 정신적 우울감을 해소하고 생활에 필수적인 운동능력을 다시 되찾아 행복한 노후 생활을 누리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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