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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영민 서울시의원 “조속한 도시건축위원회 심의·의결 추진…주민 요구에 대응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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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문영민 의원(더불어민주당·양천2)은 현재까지 지연되고 있는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이하 목동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이하 도시건축위원회) 심의 의결을 촉구했다.

목동지구단위계획은 양천구 목동과 신정동 일대 약 3.73㎢(목동아파트 2.09㎢) 부지에 아파트 재건축 시기 도래에 따른 체계적 공간계획을 세우는 사업으로 2016년 지구단위계획 용역 착수로 본격화됐다. 이후 2018년 5월 주민열람공고 및 관계 부서 협의를 거쳐 목동지구단위계획(안)이 수립됐으며, 그해 말 목동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가 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각 관계 기관들 간 보완 및 협의 등의 이유로 지연되다가 두 차례의 도시건축위원회 사전자문을 거친 후 ‘2019년 제15차 도시건축위원회’에서 목동 1~3단지 용도지역에 대한 심의가 수정가결 된 바 있다.

문 의원은 지난해 7월 ‘서울시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서 4차례의 보완 요청에 대한 수정을 거친 후 교통영향평가 통과를 어렵게 이끌어냈다.

현재 마지막 심의 단계인 도시건축위원회 심의만 남아 있으나, 「안양천과 인접한 단지의 지천변 경관조성 및 수변 세부 연계방안」, 「국회대로에 인접한 단지의 국회대로 상부 공원(예정)과의 연계방안」 등 각 단지별 입지 여건에 맞는 세부 내용을 수정·보강 중에 있다는 이유로 현재까지 도시건축위원회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목동지구단위계획 결정 전 안전진단을 통과해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이 먼저 추진되는 단지가 있는 경우에는 당초 열람 공고(’18.5월)한 목동지구단위계획안과의 정합성 확보 및 신속통합기획(구 공공기획) 등을 통해 개별 단지들의 재건축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문 의원은 “안전진단이 먼저 통과돼 개별적으로 재건축 사업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전체적이고 통일적인 공간 계획을 위해서는 목동지구단위계획의 결정·고시가 선행돼야 한다. 목동지구단위계획은 양천구의 숙원 사업으로 주민들의 생활복지수준을 향상시키고 주택 공급을 증가시키는 사업이니 조속한 도시건축위원회 심의·의결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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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