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경찰 위장수사도 허용
24세 이하 위기청소년 생활비 등 지원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청소년복지 지원법이 24일 시행된다고 23일 밝혔다. 그동안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할 목적으로 성적 욕망, 수치심, 혐오감을 유발하는 대화를 지속해서 하거나 반복하는 행위에 대해서 그루밍으로 처벌을 했다. 하지만 아동·청소년이 성적인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행위도 그루밍으로 분류된다. 그루밍을 하다가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찰이 이들을 노려 디지털 성범죄를 수사할 때 경찰 신분을 공개하지 않거나, 경찰이 아닌 다른 신분으로 속여 범죄자에게 접근하는 위장 수사도 허용된다.
위기 청소년에 대한 생활비 지원은 24세로 확대된다. 그동안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위기 청소년 지원은 9세 이상 18세 이하만 가능했다. 정부는 이들에게 생활비, 치료비 등을 포함한 특별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24세 이하 청소년 부모에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녀 양육지도, 기초생활 유지와 법률·의료 등 복지지원, 학업 복귀와 검정고시 응시를 포함한 교육지원 등을 한다. 앞으로 구축할 위기 청소년 통합지원정보시스템에는 아동학대 정보, 자살예방센터·정신건강복지센터 관리정보, 심리 취약 병역의무자 정보 등을 연계해 정부가 위기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해 도울 수 있도록 했다.
국가나 지자체가 청소년단체에 청소년복지기관 또는 복지시설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 계약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지자체에 두는 위기 청소년 통합지원 전담기구의 전담공무원 및 민간 전문인력의 자격 기준을 정하고, 전담공무원으로 전담기구의 장과 실무담당자를 배치할 수 있도록 해 전담기구의 전문성과 기능을 강화하도록 했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
2021-09-2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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