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 미만 일반·300㎡ 미만 휴게음식점
5810여곳 혜택… 납부필증 안 붙여도 돼
하지만 구는 최근 코로나19 대유행이 장기화된 상황을 고려해 12월 31일까지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구 관계자는 “이번 연장은 코로나19 4차 대유행과 장기간 이어진 거리두기, 집합금지 등 방역조치로 생계를 위협받는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경제적으로 지원·보상하기 위해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지원대상은 기존과 동일하게 납부필증을 사용하던 사업장 면적 200㎡ 미만 일반음식점, 300㎡ 미만 휴게음식점이며 다량배출사업장은 제외된다. 각 사업장은 무상 수거 기간 동안 음식물 납부필증을 부착하지 않고 바로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배출하면 된다. 배출시간은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며 토요일은 배출이 금지된다.
이에 따른 수집과 운반, 처리 수수료는 모두 구에서 부담하며, 지역 내 소형음식점 5810여곳이 혜택을 받게 된다.
앞서 구는 이번 사업을 위해 지난 4월, ‘관악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를 개정, 수수료 감면 규정을 신설했다. 앞으로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원활하고 신속한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고 관악구는 설명했다.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
2021-09-28 1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