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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제공 |
최근 일선 학교에서는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학생 인권과의 상충되는 상황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고 정 위원장은 설명했다. 또 교사의 지시를 거부하거나 수업을 방해하는 등의 훈계 조치가 ‘정서적 학대 행위’로 아동복지법 위반 다툼이 일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정 위원장은 “악의적인 아동학대의 경우 학교폭력, 성폭력 등과 같이 피해학생을 위한 적극적 보호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며 “학교에서 교권과 학생인권 충돌 시 명확한 개념으로 즉각적이고 올바른 대응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 실현 방안이 담긴 초·중·고별 매뉴얼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런 학교의 올바른 대응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전문 인력 확충을 통한 참여가 이뤄져야 한다”며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외부 인력을 학부모가 아닌 사회복지사 등의 인력풀을 활용해 공정성을 높이고 아동학대의 여부를 판단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도 법조 관련 인력으로 충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에 대해 교육청 관계자는 “최근에 교육부에서 만든 아동학대예방 학교용 가이드북을 각 학교로 안내했다“며 “학교에서 만약 아동학대 학생이 발생되면 매뉴얼에 따라 처리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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