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만에 우편발송서 방식 변경
서울시가 체납고지서 발송 방식을 종이 고지서에서 모바일 문자 서비스로 변경했다고 4일 밝혔다. 체납 고지 방식을 변경한 건 2001년 서울시 체납세금 징수 전담조직인 38세금징수과가 출범한 이후 20년 만이다.시는 기존에는 체납자 주민등록지로 종이 체납고지서를 발송해왔으나 지난달부터 휴대전화 문자서비스로 체납 상세 내역과 납부 방법 등을 안내하기 시작했다.
그간 38세금징수과는 고액 체납자 2만 5000여명을 관리하면서 매년 체납고지서 20여만 건을 우편으로 발송해왔다. 그러나 고액 체납자 대부분이 주민등록지에 실제로 살지 않아 고지서를 보내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했다. 또 종이 고지서의 경우 개인정보가 유출될 위험성도 있었다.
시 관계자는 “휴대폰을 통한 문자 발송으로 정확하고 신속하게 체납 고지를 하고, 종이 문서 제작과 우편 발송에 필요한 인력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체납 안내 문자는 체납자 명의의 휴대전화로 발송된다. 체납자의 휴대폰 번호를 모르는 경우에는 체납자의 주민번호 정보와 일치하는 통신사 가입자 번호로 체납 내역이 전송된다. 본인 명의 휴대전화가 없는 개인 체납자나 법인 체납자, 2G폰 소유 체납자 등에게는 종전처럼 종이 체납고지서가 발송된다.
조희선 기자 hsncho@seoul.co.kr
2021-10-05 12면